
이 글에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이하 12.3 비상계엄)와 이에 따른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당의 스탠스와 소속 의원들의 언행을 분석하고, 이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와 비교하여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경우 해산 가능성을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인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1.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한 국민의힘의 스탠스 및 소속 의원들의 언행
(1) 국민의힘의 공식 스탠스
- 초기 대응과 분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으나, 당론으로는 탄핵 반대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친윤(윤석열 지지) 세력과 친한(한동훈 지지) 세력 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 탄핵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하여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옹호 및 방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그를 제명하거나 탈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의원과 당 지도부는 "비상계엄은 야당 탓"이라며 윤 대통령을 합리화하거나,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극우적 행태: 비상계엄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인용 시 "국민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며 반란을 모의하거나, 백골단 같은 무장 폭동 조직 결성을 부추겼습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거부하고 폭력적 수단을 용인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소속 의원들의 언행
- 친윤 세력의 적극적 옹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그를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위로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상임고문단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현직 대통령을 망신 주는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 추경호의 역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당사로 소집한 행위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일부 의원의 태도 변화: 한동훈과 안철수 같은 일부 의원은 초기에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표결 직전 입장을 바꾸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과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3) 종합 평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옹호하며, 탄핵 절차를 방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폭력적 수단을 용인하거나 반란을 모의하는 발언을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2.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의 사유
(1)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 심판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며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는 정치적 질서"로 정의했습니다.
- 구체적 위험성: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 해산 사유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념적 차이를 넘어 폭력적 수단 사용, 체제 전복 시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
-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통합진보당은 강령과 활동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졌으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충돌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2013년 5월 10일 및 12일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무기 탈취 등 폭력을 통한 체제 전복을 논의한 점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폭력적 수단 용인: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민항쟁" 같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 당의 활동 귀속성: 이석기 의원과 당내 주요 세력의 내란 음모 활동이 당 전체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를 제명하지 않고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당이 내란 음모를 묵인하거나 지지했다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비례원칙 준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정당 해산의 본질적 효력으로 인정했습니다.
(3) 결과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했으며, 소속 국회의원 5명(이석기, 김미희 등)의 의원직도 상실시켰습니다.
3. 국민의힘과 통합진보당 사례 비교
(1)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폭력적 수단(전민항쟁)을 통해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는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강령상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격, 정치 활동 금지 등)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내란 행위로 평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으로 판결하며 대통령직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옹호하며, 탄핵 표결 불참과 계엄 해제 방해를 통해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통합진보당이 이석기를 옹호한 것과 유사합니다.
(2) 폭력적 수단 사용 및 구체적 위험성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는 회합 단계에서 논의에 그쳤으며, 실제 폭력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폭력적 수단을 용인하는 태도와 북한 동조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은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한 실행 행위로, 통합진보당의 논의 단계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어하고, 일부 의원들은 폭력적 반란(백골단 결성)을 모의하며 구체적 위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3) 당의 활동 귀속성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가 당의 활동으로 귀속되었으며, 통합진보당이 이를 제명하지 않고 옹호한 점이 해산의 주요 근거였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당원이며, 비상계엄 이후에도 당이 그를 제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이는 당이 내란 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지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행위는 당 지도부의 조직적 동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비례원칙 준수 여부
-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았으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경우, 당의 해산이 과도한 조치로 보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이 실제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 행위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보다 중대성이 크며, 당이 이를 방어하고 폭력적 반란을 모의한 점을 고려하면 해산이 비례원칙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
(1) 해산 가능성
- 찬성 근거:
- 내란 행위 동조: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제명이나 탈당 요구 없이 지속적으로 옹호했으며, 탄핵 표결 불참과 계엄 해제 방해를 통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습니다. 이는 통합진보당이 이석기를 옹호한 것과 유사하며,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위험성: 12.3 비상계엄은 실제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 행위로,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논의 단계)보다 중대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폭력적 반란(백골단 결성)을 모의한 점도 구체적 위험성을 증대시킵니다.
- 법조계 의견: 법조계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 논의만으로 해산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실제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권 교체 후 여론: 윤석열 파면 이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 예정), 새 정부가 국민의힘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것과 유사한 정치적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 근거:
- 강령의 합헌성: 국민의힘의 강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으며, 통합진보당처럼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령과 활동의 일관성을 중시하므로, 국민의힘의 공식 강령이 합헌적이라면 해산 근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조직적 동조 부족: 민경우 교수는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폭동 행위 실행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 전체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 정치적 부담: 정당 해산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수단으로 엄격히 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보다 훨씬 큰 정당(의원 108명)입니다. 해산 결정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신중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결론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경우, 해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12.3 비상계엄은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보다 훨씬 중대한 실행 행위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조직적으로 방어하고 폭력적 반란을 모의한 점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의 행위는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산 여부는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4월 12일)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의힘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보복 논란과 국민의힘의 규모를 고려하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산보다는 개별 의원(추경호 등)의 내란 공범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정당은 존속할 수 없도록 통합진보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만간 "국민의 힘"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심판 결정이 되어야 하고, 해산 이후 새롭게 건전한 보수 정당을 구성하여 진보 정당과 함께 대한 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