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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주요 내용과 민주주의적 요소 분석,

by amightyocean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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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헌법 내용 요약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총 7장 1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의 기본 원칙과 공민의 기본 권리 및 의무, 국가기구의 구성과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문: 김일성과 김정일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을 헌법의 서문에 명시하며, 이들의 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이 국가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제1장 (정치): 북한을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합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국가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으며, 모든 권력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조선로동당의 영도를 국가 활동의 근본으로 규정합니다.
  • 제2장 (경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며,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에 기초한다고 밝힙니다. 계획경제와 사회주의상업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의 경제 활동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 제3장 (문화): 주체사상에 기반한 '주체적인 민족문화'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학예술 발전을 추구합니다.
  • 제4장 (국방): '전민항전'과 '자위적 국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군사 우선주의(선군사상)를 강조합니다.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합니다.
  •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선거권,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명시하면서도,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제6장 (국가기구): 최고인민회의(입법), 국무위원회(국가최고정책지도기관), 내각(행정) 등 국가권력기관의 구성과 임무, 역할을 규정합니다. 모든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됩니다.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국가의 상징과 수도를 규정합니다.

북한 헌법의 민주주의적 요소 분석

북한 헌법은 '민주주의', '인민', '선거', '자유', '권리' 등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어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실제 적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1. 인민주권과 선거제도

  • 헌법 조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제4조)
    •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6조)
    •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상태, 학력,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 분석:
    • 형식적으로는 인민주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이 유일한 후보를 추천하고, 선거는 이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배제된 형식적, 의례적 선거에 가깝습니다. 즉,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선언은 실질적인 권력 행사가 아닌,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2.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 헌법 조항:
    •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67조)
    •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69조)
    •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제68조)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제78조)
  • 분석: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다양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공민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63조)는 조항과 "공민은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인정됩니다.
    • 실질적으로 모든 언론과 단체는 국가와 조선로동당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결사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권리는 국가와 체제를 옹호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제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평등의 원칙

  • 헌법 조항:
    •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5조)
    •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제77조)
  • 분석:
    • 법 앞의 평등과 남녀평등을 명시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북한 사회는 출신 성분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기회가 결정되는 '성분'이라는 계급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헌법의 평등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결론

북한 헌법은 외형적으로 인민주권, 보통선거, 기본권 보장 등 민주주의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 원칙',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라는 더 상위의 원칙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제한됩니다. 따라서 북한 헌법의 민주주의적 요소는 실질적인 인민의 권력 행사나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인민을 통치하기 위한 이념적, 형식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통일은 언제 될까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남북의 헌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글에서는 남북 헌법을 비교하여 공통점에 의의를 두고 그나마 합의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안 삼았다면 오늘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실상과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과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있을 남북 대화 재개 및 평화 모드에  맞추어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통일 논의가 이루어 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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