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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난방비 지원금", 몰라서 못 쓰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소개, 신청 자격, 신청하는 방법,

by amightyocean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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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
출처 ❘ MBC 뉴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2025년 약 7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정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을 초보자도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제도 소개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요금 차감(고지서에서 자동 감면)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가상카드)로 제공됩니다.

  • 법적 근거: 「에너지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특징: 2025년부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는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설명: 전기세, 가스비, 연탄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입니다. 예: 3인 세대는 53만 원으로 여름 에어컨과 겨울 난방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본인 포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5년 기준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제외 대상:
    • 동절기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 지원자는 하절기 바우처(최대 45,000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60㎡ 이하 임대아파트는 기본요금 감면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2025년 신청 기간은 6월 9일~12월 31일이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
    • 구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하절기: 전기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무원이 본인 동의(구두·서면)로 대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과 요금 차감·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합니다.
    • 참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이 편리합니다.
  •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 시 에너지원 고객번호와 회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하나은행 등에서 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등유, LPG, 연탄 구입 또는 요금 결제 가능합니다. 결제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자동 신청: 기존 수급자 중 이사, 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됩니다. 변동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설명: 주민센터에 서류를 내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요금은 고지서에서 빠지고, 카드는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

4.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자는 하절기 바우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됩니다.
  • 정보변동 신고: 이사나 세대원 변경 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홈페이지(www.energyv.or.kr).

5.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세대에 전기, 가스, 연탄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6월 9일~12월 31일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1인 세대 29만 5,200원~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을 지원받습니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확인하세요.

 

뉴스에 예산이 30%나 남아있다는데, 이 제도는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해야 하는 만큼 주변에서 많이 챙기고 알려드려야 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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